전세 계약을 하려고 할 때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몰라 걱정을 해 보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는 그러한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로 2025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를 통해 2025년 5월 26일부터 전세계약 전 다주택자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제도해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완전 정복 [전세 계약전 필독] 1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https://storytop.co.kr/wp-content/uploads/2025/05/임대인-정보-조회-제도-3.webp)
1. 2025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란?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집을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야만 집주인의 정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조차도 위조나 사기를 피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2025년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인의 정보를 사전에 미리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도입되어 임차인의 불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도입 배경
| 항 목 | 내 용 |
| 허위 임대 계약 피해 건수 (2024년 기준) | 약 3,500건 |
| 계약서 위조 피해 금액 평균 | 3,000만 원 이상 |
| 피해 발생 주요 유형 | 전세 사기, 무권한 임대, 이중 계약 |
2020년대 중반 이른바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으로 다수의 임대 사기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뉴스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국가 차원에서 임대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껴 주택도시기금의 개정을 통해 2025년 5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3. 제도 적용 대상 및 운영
3-1.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운영 주체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3-2. 적용 대상 주택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주거급여 대상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3-3. 정보 제공 대상자
임차인 본인
3-4 조회 가능한 정보
본 제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 항목 | 설명 |
| 임대인의 실명 여부 | 가명·대리인 여부 확인 가능 |
|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 현황 | 해당 주소지의 소유 여부 |
| 근저당·담보권 여부 | 대출 및 압류 상태 |
| 전세 계약 이중등록 여부 | 동일 세대에 여러 임차인이 등록되었는지 |
4. 임대인 정보 조회 방법
![2025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완전 정복 [전세 계약전 필독] 2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https://storytop.co.kr/wp-content/uploads/2025/05/%EC%9E%84%EB%8C%80%EC%9D%B8-%EC%A0%95%EB%B3%B4-%EC%A1%B0%ED%9A%8C-%EC%A0%9C%EB%8F%84-2-1024x603.webp)
4-1. 온라인 신청
주택도시보증공사(HUG) or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 신청 홈페이지
- 전세자금대출 신청 시 임대인 정보 조회 동의 항목 체크
- 공공시스템을 통해 임대인 소유 여부 및 담보 상태 자동 조회
- 결과는 “정상” 또는 “주의 필요” 목록으로 제공됨
TIP : 계약 전이면 온라인 시청이 가능하며, 계약 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콜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안심전세 APP다운로드
http://onestop.khug.or.kr/appDownLink.html
■안심전세 APP 가입경로 확인하기
http://onestop.khug.or.kr
①로그인→②나의 보증→③가입 중인 보증
■인터넷보증 가입경로 확인하기
http://khig.khug.or.kr/index.jsp
①고객정보→②고객현황→③로그인→④개인보증이용현황
안심선세 APP 다운로드 및 가입경로와 인터넷보증 가입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었습니다.
4-2. 오프라인 조회 (지자체나 보증기관 방문)
- 본인 신분증 지참
- 임대차계약서(초안) 제출
- 약 1~2일 내 확인서 발급
TIP : 실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전세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을 하시고 계약 전이라고 하니 온라인 신청은 되지 않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본사가 아닌 각 지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아래는 콜센터에서 문자로 받은 안내를 그대로 옮긴 내용입니다.
4-3 예비 임차인 (임대인 정보제공) 구비서류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콜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①임대인 정보제공 신청서(별첨)
②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별첨)
③신분증 사본
④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 공사 홈페이지 → 고객지원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자료실 → [임대인 정보제공 관련 서식]
※ 임대인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보증정보 제공 가능합니다.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데이터 요금이 과금될 수 있습니다)
![2025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완전 정복 [전세 계약전 필독] 3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https://storytop.co.kr/wp-content/uploads/2025/05/%EC%9E%84%EB%8C%80%EC%9D%B8-%EC%A0%95%EB%B3%B4-%EC%A1%B0%ED%9A%8C-%EC%A0%9C%EB%8F%84-1-1024x631.webp)
4-4 서울서부지사 안내
계약 예정 장소를 확인 후 서울서부지사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계약 예정하는 장소를 말하면 지방 각각 지사를 안내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콜센터에서 안내드립니다.
■서울서부지사
☞주소 : 07236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 태흥빌딩 4층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1분 소요
※ 원할한 업무처리를 위해 업무종료 30분 전에 방문 부탁드립니다^^
ㅁ근무시간 : 평일 9시~17시 / 점심시간 : 12:00 ~ 13:00
(※오전 접수종 11:30, 점심시간 접수불가/ 13시 이후~16시 30분까지 방문 시 오후 접수가능)
참고 바랍니다.^^ -HUG콜센터-
5.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의 장점
5-1. 임대차 사기 예방
가장 큰 장점은 역시 사기 예방입니다. 계약 전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근저당이 걸려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허위계약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5-2. 초보 임차인의 계약 실수 감소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이 되기에 부동산 초보자들도 놓치기 쉬운 함정에 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3. 정신적 안정감 및 스트레스 감소
전세 계약 전 미리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하게 된다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된 결정이 가능합니다. 막연한 ‘괜찮겠지’가 아닌 ‘국가 시스템으로 확인을 했으니 믿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안정적인 계약이 가능하게 됩니다.
6. 실제 본 제도 실행 예시 (체험형 예시)
상황: 2025년 6월, 사회초년생인 OO 씨는 서울 신촌 근처 원룸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은행 직원이 전세대출 상품과 함께 임대인 정보 조회 서비스를 안내를 받았습니다.
- OO 씨는 임대차계약서 초안을 제출하고, HUG 시스템을 통해 임대인 소유 정보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 2시간 후 결과가 문자로 받게 되었습니다.
- 소유자 : 계약서상 임대인과 일치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근저당 설정 : 없음
- 계약 이중 등록 : 없음
- OO 씨는 마음 놓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 이체를 통해 안전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실제 계약 과정의 큰 불안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어찌 보면 당연한 제도인데, 왜 이제야 시행되었을까요?????
7. 본 제도의 한계점
| 항 목 | 설 명 |
| 사전 정보 제공 범위 | 민감정보 보호 이슈로 일부 정보는 요약형으로만 제공. |
| 미적용 대상 | 일반 임대차 계약 중 공공기관 개입 없는 경우 직접 등기부등본 발급 |
| 시스템 도입 초기 오류 가능성 | 제도 초창기에는 행정 오류나 조회 지연 발생 가능성 있음 |
8. 향후 본 제도 개선 방향성 제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이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보 제공 범위 대폭 확대 (정확한 담보 설정 구체적인 금액까지 표시 시행)
모바일 앱을 통한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
민간 임대시장에 대폭 확대 적용 예정 (공공 외 일반 임대 계약까지 단계적 확장 계획)
9. 결론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단순한 조회 시스템이 아닌 임차인이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닌 삶의 터전이기에, 그 시작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계약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세사기의 피해를 입은 분들의 절규를 뉴스를 통해 보다가 남일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좋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그런 피해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