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2025년 6월 1일 시행 과태료 100만원? 핵심 정리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당 내용을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하는 이유?

전월세에 사시는 임차인들은 “내가 낸 보증금이 합리적인 금액인지” 확인할 수 없었고, 임대인(집주인)은 주변 시세를 알지 못해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받거나 분쟁을 겪는 일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특히 계약 연장 시 “얼마까지 올려달라”는 요구에 정당한 근거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매매와 같이 임대 시에도 실거래 정보를 모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2.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과거 운영 현황

항 목내 용
시행 일2021년 6월 1일
계도 기간초기 1년 (과태료 없음), 이후에도 단계적 유예
신고 기한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대상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신고 방법해당 주민센터 방문 혹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이용
확정일자 부여자동 부여됨 (600원 수수료 면제)

3. 신고 대상이 되는 주택의 종류는?

  • 아파트
  • 단독/다가구 주택
  • 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고시원 (일부 제외)
  • 기타 주거용 부속시설 등

단, 학교 기숙사는 별도 관리 기준됨으로 제외 . 제주도 1개월 체험살이와 같이 일시적인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1.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신고 시 필요 정보 요약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임대 목적지 주소, 주택 종류, 임대 면적
  • 계약일, 계약기간, 보증금, 월세 등
  • 갱신 계약일 경우 기존 임대료와 갱신 여부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신고가 훨씬 간편하니 계약서에 양측 서명이 있으면, 임차인 및 임대인 중 한 명이 대신 신고해도 공동 신고가 가능함.

3-2. 확정일자, 자동으로 받는 법

예전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평일 낮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으며, 600원의 수수로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를 받고 별도의 비용이 없습니다.

tip : “확정일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신고하면 확정일자 효력은 신고 접수일 기준으로 발생이 됩니다.

3-3. 미 신고 시 과태료 부과

초기 1년은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없었지만, 6월 1일 시행 시 과태료 부과됨.

상 황 과태료
신고하시 않을 시 최대 100만 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 원

단, 자진 신고 시 과태료가 면제되기도 하니 서둘러 신고하세요.

4. 신고 방법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4-1. 온라인 신고 방법

  1. 포털에 ‘임대차 신고’ 검색 후 홈페이지 접속
  2. 시/도, 시/군/구 선택
  3. 계약서 업로드
  4. 전자서명 후 완료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언제든 가능!!

4-2. 오프라인 신고 방법

  1. 임차주택이 위치한 관할 주민센터 방문
  2.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 지참
  3. 평일 9시~18시 접수 가능

tip : 대리 신고도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 등에게 위임 가능하며, 위임장만 있으면 대리 신고 가능.

4-3. 정부24에서도 신고 가능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임대차 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전입신고 완료 후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 등록하면 자동으로 연계가 됩니다.

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장점

장 점 효 과
임차인 주변 시세를 알고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음
임대인 적절한 임대료 책정을 가능케함.
정책 당국 전세 시장 통계 개선 및 정책 수립 등에 활용

ex) 내가 이사하려는 지역에 보증금이 어느 정도 인지, 갱신 계약이 얼마나 많은지를 확인이 가능함.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A)

질문 1.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으로 임대차 신고가 되나요? A. 아니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와 함께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 처리가 됩니다.

질문 2. 임대차 신고가 세금으로 연결되나요? A. 아닙니다. 신고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시장 정보 파악과 임차인 보호 목적일 뿐, 과세용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질문 3. 계약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A. 만일 계약서가 없으면 통장 사본 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계약서만 있으면 편리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 4. 계약 금액이 소액이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단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하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초가 된다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질문 5.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나요?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7. 결론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단순히 정부의 규제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기본 장치입니다. 특히 외국인 임차인이나 국내에서 처음 자취를 시작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이라면 6월 1일부터 실시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를 숙지하셔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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