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예술인, 공연자, 창작자라면 궁금할 만한 “예술인고용보험, 가입만 하면 정말 몰랐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숨겨진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라디오 광고에서도 이 내용을 듣게 되었는데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KAWF)의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누락 없고 최신의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던 숨겨진 혜택 5가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술인고용보험”이란?

먼저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이 돈을 바고 일을 하는 동안 일을 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료를 내고 일정 조건을 채우면 국가에서 급여를 ㅂㄷ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1. 예술인고용보험의 정의
예술인고용보험은 프리랜서 예술인과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에 기반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실업과 재취업 시기의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는 고용보험 중 하나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 예술인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로 신고하면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1-2. 적용 대상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노동을 제공하는 예술인이 대상입니다.
-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일 경우 월평균 보수 5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단기 예술인(1개월 미만 계약)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연극, 무용, 시각예술, 문학, 대중음악, 방송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도 모두 포함됩니다.
1-3. 가입 자격 요건
- 고용보험법 제77조의 4 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으로서, 실제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예술활동증명 등록자 권장 (필수는 아님)

1-4. 대상이 아닌 경우
문화예술용역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근로계약, 소유권 양도 계약, 저작권 계약 / 예술강사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계약 / 감사, 자문, 심사 등 /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이뤄지는 단순 제작업무 /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노무 미처 행정지원 등
월평균소득이 50만 원 미만(계약기간 한 달 이상)인 경우
만 65세 이후 무노하예술용역 신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기간이 특정되지 않거나(이미 완성된 작품),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무급)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별정유체국 직원의 경우 제외
1-5. 가입 방식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를 통해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신고·납부하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빈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방법
2-1. 고용보험 토털서비스를 통한 가입
- 사업주는 고용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를 작성 후 전자신고를 합니다.
2-2. 예술인의 자가신고
- 사업주 미신고 시, 예술인이 ‘자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팩스,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2-3. 필요한 서류
- 문화예술용역 계약서
- 예술활동증명서류 (권장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2-4. 가입 확인
-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조회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가능.
3. 당신이 몰랐던 숨겨진 혜택 5가지
3-1. 숨겨진 혜택 1 : 이중 가입’ 통한 다중 수당 가능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여러 프로젝트, 플랫폼, 제작사에서 동시에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복수 취득 가능
여러 계약을 맺고 피보험자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중복해서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각 계약에 대해 납부·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가입이 중요한 이유?
단일 계약만으로는 구직급여 자격 기준(12개월 중 9개월 피보험 단위)을 채우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 계약을 병행하면서 이중, 복수 취득 제도를 활용하면 손쉽게 자격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예술인고용보험의 경우 현실적인 예술인의 노동 형태를 충분히 고려한 유연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3-2. 숨겨진 혜택 2 :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일부 활동 인정
구직급여
실업 상태에 있을 경우,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하여 퇴직 직전 24개월 중 최소 9개월 이상 가입이 돼있을 경우, 비자발적 이직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차별적 혜택
예술인의 특성(불규칙한 일, 단기 계약)을 고려해 볼 때, 구직급여 수급 기간 동안에 ‘일부 수입’이 발생한다 해도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급여가 전부 삭감되지 않고, 일부 금액만 감액될 뿐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의 불규칙한 소득 구조를 반영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이며 예술 창작은 연속된 직업 활동이 기보다는 휴지기, 프로젝트 단위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부 활동을 함에도 급여가 유지되기 때문에 심리적, 경제적 공백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3. 숨겨진 혜택 3 : 여성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
출산전후급여는 여성 예술인이 출산, 유산, 사산 등의 상황에 놓였을 때 소득 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급 조건
출산 전후 3개월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또한 휴가 시작 전까지 총 가입 일수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장 수준
출산일 전 1년간 예술인 평균 보수 및 일반근로자의 보수 기준을 비교하여 100%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많은 경제적 도움이 될 듯합니다.
출산전후 급여제도의 경우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예술인의 생계 공백을 실질적으로 메워주는 예술인고용보험의 강력한 장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 숨겨진 혜택 4 : “보험료 지원 제도“
예술인고용보험은 가입만 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지원책들까지 제공되어지게되는데요.
지원 대상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월급여 27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
지원율
가입자(예술인)와 사업주 각자 80%까지 보험료 지원
예술인 피보험자는 최대 36개월간 연속 혜택 적용 가능
지원 제외 기준
전년도 재산 과세 표준이 6억 원 이상, 종합소득 4,300만 원 이상일 경우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근로, 산재 토털서비스로서 온라인 전자 신청과 우편 및 팩스 접수도 가능합니다.
결론
보험료의 대다수가 국가 지원으로 제공이 되며,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은 20% 이하로, 장기간 실업 위험에 대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가성비가 탁월한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3-5. 숨겨진 혜택 5 : 표준계약 문화 정착 & 근로 환경 투명화
표준계약서 활성화
예술인고용보험 도입으로 문화예술용역 계약 시 서면 및 표준계약서 사용이 권장되며, 예술계에도 신뢰 기반의 계약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습니다.
증빙이 생기면
분쟁 또는 불이익 발생 시 계약을 통한 증명이 가능
사회적 효과
- 종사자들의 창작 활동 준비 기간에도 사회보험 적용
- 예술 활동이 노동과 우리 사회 구성의 한 축임을 공적 차원에서 확인하는 제도
- 단순한 소득 증빙 이상의 가치를 지닌 안전장치이며, 예술인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하여 문화적 기반을 만드는 예술인 기본 보장제도임

5. 가입 및 신청 절차 총정리
예술인고용보험 가입 -> 보험료 납부 -> 조건 충족 -> 급여 신청
5-1 . 가입 절차
사업주 신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성립 신고함
직접 가입 가능
사업주가 미처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술인이 직접 근로복지공단 토털서비스에서 신고 가능
단기 예술인
1개월 미만 계약은 단기 예술인으로 구분, 별도 신고 해야 함
5-2. 보험료 납부
사업주가 원천징수 후 납부하며, 보험료 계산기를 통해 예상 금액이 확인 가능합니다
5-3. 급여 조건 충족
구직급여
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 9개월 이상 + 비자발적 실업
출산전후급여
출산 전 3개월 이상, 휴가 직전 180일 이상 가입 상태
5-4. 급여 신청 방법
구직급여
고용 24에서 온라인 신청 및 사전교육 수강 후 고용센터 방문해 실업 인정 신청
출산전후 급여도 출산 휴가 후 ‘출산전후급여’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예술인고용보험과 근로자 고용보험과의 차이점
| 구분 | 근로자 | 예술인 | |
| 적용범위 | 적용대상 |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
| 주요적용제외 | 주 15시간 미만자(단, 3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 문화예술용역 계약별 월편균소득 50만원 미만자(단, 소득합산 신청에 의한 50만원이상시 적용) | |
| 65세 이후 신규계약자, 15세 미만인 자 | |||
| 보험료 징수 | 보험료율 | •실업급여 1.8%•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0.25 ~ 0.85% | •실업급여 1.6%•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미적용 |
| 실업급여지급 | 수급요건 |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비자발적 이직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 기간 9개월 이상•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
| 지급수준 |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
| 지급기간 | 120일 ~ 270일 | ||
| 수급기간 중소득활동인정 |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 수급기간 중 소득발생시 일부 또는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 |
|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수급요건 | 휴가종료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 출산(유산, 사산)일 직전 또는출산(유산, 사산)일 한 날 이전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
| 지급수준 | 휴가 개시일 기준월 통상임금의 100% | 출산일 직전 1년간 예술인과근로자의 월평균보수 100% | |
| 지급기간 |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일부 | 출산일 전후 90일 | |
7. 결론 : 놓치기엔 너무 아까운 혜택들
예술인고용보험은 단지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제도를 넘어선 제도입니다. 이중가입, 출산전후급여, 구직 중 일부 활동 허용, 보험료 지원, 계약 문화 정착까지, 예술인의 직업적 존엄성과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데요.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못한다면 너무나 큰 손실이 됩니다. 한류 문화의 기반이 되었던 예술인 여러분들이 당연히 눌여야 할 기본 제도입니다
“예술도 직업입니다.”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모든 예술인 여러분 힘을 내시고, 아울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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